23년 자산형성사업(10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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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여태훈 | 등록일 | 2023/09/10/ | 조 회 | 105 |
첨부파일 | |||||
자산형성지원 사업(10월) ❍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 의료 탈수급 조건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문 의 : 동 행정복지센터(☎ 051-607-3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