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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작 성 자 진홍은 등록일 2021/10/18/ 조   회 205
첨부파일 [붙임]장애인건강주치의3단계시범사업안내(사업요약).hwp (35 kb)
1.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18. 5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1.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시 기:‘21. 9월부터
○ 대 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유형: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선 장애
○ 사업내용: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인을 필요에 따라 일반건강 또는 주장애, 통합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 이용 문의처
▷ 주치의사 등록을 위한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국립재활원 02-901-1305, 1307
▷ 주치의 등록(참여 대상자 및 의사) 및 이용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02-901-1305, 1307
▷ 그 외 사업전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1620, 1613, 1614
○ 기타(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찾기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21.10월 현재 3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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