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
---|---|---|---|---|---|
작 성 자 | 김보근 | 등록일 | 2018/09/12/ | 조 회 | 262 |
첨부파일 | |||||
1. 지원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교육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 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360만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본인 매월 20일 전까지 입금하여야 월 말 정부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동문주센터 방문, 서류제출 4. 지원조건 1) 전액 또는 일부 지급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4회 이수,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가구만 지급 <중도지급>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소득이 긱준 중위소득 70%초과시 해지, 교육이수,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증빙 완료 2)미지급 <만기환수해지 ; 적립된 전액 지급 > - 3년간 통장유지 하였으나, 사용용도 미증빙 시,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통장 중도해지: 본인 적립금과 이자, 정부지원금 없음>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 수급자 책정 또는 본인포기, 가입자 사망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