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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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희련 | 등록일 | 2019/11/18/ | 조 회 | 290 |
첨부파일 | 주거급여팸플렛.jpg (121 kb) | ||||
<<주거지원비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자(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기준은 별첨 참조 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3. 지급일 - 임차가구 : 매월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