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시민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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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왕영주 | 등록일 | 2020/09/01/ | 조 회 | 282 |
첨부파일 | [안내문]방문판매업불법영업시민신고센터운영안내.hwp (17 kb) | ||||
? 시민신고센터 운영 개요 ㆁ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고위험시설(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방문판매) 집합금지(영업중지) ㆁ 목 적 : 무등록(무신고)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강화 ㆁ 신고대상 : 집합제한명령 위반업체, 무등록(무신고)업체 불법영업 등 ㆁ 운영방법 : 신고접수 → 즉시 현장 출동(시, 구·군, 경찰서 합동 조사팀) → 위법 행위 시 형사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 ㆁ 설치장소 :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2회선 운영), 구·군 관련부서 ㆁ 불법영업 시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지급대상)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 - (포 상 금) 유효한 신고 1건당 10만 원 상당 ? 부산시 시민신고센터 현황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2141 ~ 2142 ▷ 부산시 경찰청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