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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시민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 성 자 왕영주 등록일 2020/09/01/ 조   회 282
첨부파일 [안내문]방문판매업불법영업시민신고센터운영안내.hwp (17 kb)
? 시민신고센터 운영 개요
ㆁ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고위험시설(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방문판매) 집합금지(영업중지)
ㆁ 목 적 : 무등록(무신고)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강화
ㆁ 신고대상 : 집합제한명령 위반업체, 무등록(무신고)업체 불법영업 등
ㆁ 운영방법 : 신고접수 → 즉시 현장 출동(시, 구·군, 경찰서 합동 조사팀)
→ 위법 행위 시 형사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
ㆁ 설치장소 :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2회선 운영), 구·군 관련부서
ㆁ 불법영업 시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지급대상)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
- (포 상 금) 유효한 신고 1건당 10만 원 상당

? 부산시 시민신고센터 현황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2141 ~ 2142
▷ 부산시 경찰청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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