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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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은정 | 등록일 | 2019/09/06/ | 조 회 | 334 |
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hwp (55 kb) |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치매·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 받은 경우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