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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만6세〜 만7세미만 >
작 성 자 양은정 등록일 2019/08/05/ 조   회 274
첨부파일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만6세〜 만7세미만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19.9월에 다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9.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에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은 없으십니다. (신청 불필요!!)

-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7~8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개요) ‘19.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만6세〜만7세 미만), ‘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대상) ‘19. 9월에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 아동(‘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까지)

○ (신청정보 확인) ‘19. 9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8.15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8. 15. 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급여지급) ’19년 9월 25일에 9월분 아동수당 지급 예정
※ (유의사항) 종전에 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되었다가, 9월에 다시 수당 수령 대상이 되는 경우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음에 유의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051-607-346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 안내문은 ‘19. 9월에 만6세 〜 만7세미만이 되는 ‘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 아동의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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