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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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은정 | 등록일 | 2019/03/15/ | 조 회 | 209 |
첨부파일 |
(리플렛)자립수당.pdf (2268 kb)
(안내문)자립수당,주거지원.pdf (9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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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안내사항 신청대상 :2017년 5월이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고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한 아동 신청기간 : 3월 18일부터 신청이며, 복지과에서 해당 아동에게 우편 및 전화로 신청안내 예정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지급일자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남구청 주민복지과 아동 자립수당 담당자 신청 구비서류 - 필수제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신청서<서식1호>, 신분증 - 추가제출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6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종사자,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