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다자녀 기준 3인→2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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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소영 | 등록일 | 2023/10/23/ | 조 회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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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 (다자녀 기준 3인→2인이상) > ◦ 목 적 :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자녀양육에 따른 실질 혜택 부여 및 각종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출산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원(막내자녀 만 19세 미만) ◦ 주요혜택 : **2자녀 이상 -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혜택에서 추가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할인 등 ◦ 신청방법 ** (10.31.이후) 가족사랑카드 - 본인명의 휴대폰에서 B-PASS 앱 다운로드 후 즉시 발급 ** (10.31.이후) 차량스티커 - 동사무소에서 발급예정(차량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부산아이다가치키움+홈페이지(www.busan.go.kr/childcare) 추가안내예정 ◦ 문 의 처 :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607-4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