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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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주희 | 등록일 | 2022/07/11/ | 조 회 | 325 |
첨부파일 |
1.생활지원비신청서(2022.7.10이전확진자).hwp (80 kb)
2.생활지원비신청서(2022.7.11이후확진자).hwp (81 kb) 3.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 (32 kb) 4.위임장.hwp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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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방문 : 용호1동행정복지센터 - 우편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42번길 140(용호동) - 팩스번호 051-607-6739 (확인전화 051-607-3462) ※ 팩스 송부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야 접수 됨 - 이메일 : ifonly00@korea.kr(확인전화 051-607-3462) ※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셔야 접수 됨 - 온라인 : 보조금 24(www.gov.kr)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단, 공동격리자, 외국인은 신청 안됨 (보조금24 -> 나의 혜택) 4.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 이전 확진자의 경우 2022.12.31까지 신청가능 5. 신청시 제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 중 해당자에 한함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 기타 예외인정사유 증빙서류 등 6. 기타사항 - 2022.3.1 이후 격리자는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만 생활지원비 신청가능 - 격리자 중 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근무자는 미해당 - 2022.3.14 이후 병원에서 신속항원으로 확진 판정 받은 경우 병원에서 보건소로 전산 보고된 격리자만 신청가능(간혹 병원에서 늦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자부터 신청가능하나, 공동격리자 ,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