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1. 이후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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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장주희 | 등록일 | 2022/07/12/ | 조 회 | 267 |
첨부파일 |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 (23 kb)
생활지원비신청서및위임장.hwpx (93 kb)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x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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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