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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1. 이후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안내
작 성 자 장주희 등록일 2022/07/12/ 조   회 267
첨부파일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hwp (23 kb)
생활지원비신청서및위임장.hwpx (93 kb)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hwpx (40 kb)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붙임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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