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차상위특별우대통장 개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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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19/02/18/ | 조 회 | 302 |
첨부파일 | |||||
□ 특별우대통장 개요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희망찬 미래로」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상품 (우대금리 적용기간 최대 3년)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1년이상~3년 이내)을 적립하는 적금상품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월 최대 불입금액 25만원, 계좌가입한도 없음(‘18년 가입한도 250계좌) □ 통장 개설 방법 ○ 신 청 자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부. 기타 필요서류 등 ▷ 구청은 신청서 발급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서 발급 **단,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따라 서식 발신명은 구청장(군수)임 ▷ 신청자는 통장개설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에 특별우대통장 개설 신청 □ 취급지점 : 부산은행 전지점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해제사유 ▷ 우대금리 적용기간(최고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구․군(읍면동)에서 가입은행에 해제 대상자임을 통보 ○ 해제방법 ▷ 대상자 본인이 해제사유를 은행에 통보하여 해제 원칙 ▷ 본인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부산은행에서 직권으로 일반금리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해당 구․군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