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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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윤성진 | 등록일 | 2024/04/22/ | 조 회 | 626 |
첨부파일 |
용호4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공람공고문.hwpx (59 kb)
2024년4월15일-a0-공고결재.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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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527-1번지 일원의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하오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