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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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태윤 | 등록일 | 2022/02/07/ | 조 회 | 299 |
첨부파일 | 211224_보건복지부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최종.jpg (6364 kb) | ||||
![]()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2년 4월부터 시행) * 기존 : 만7세 미만 아동 ◈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22년 4월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2~3월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