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및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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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세나 | 등록일 | 2020/07/07/ | 조 회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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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이용대상 :“주차가능”표지부착 및 장애인 탑승 시 주차 가능 ❍ 과태료 부과 - 표지 미부착 : 10만원 -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평행주차 등) : 50만원 - 위조/변조된 표지 부착, 표지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 : 200만원 ❍ 신고접수 : 남구 주민지원과 (607-4338) 2. 2020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인상금액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30만원(기초급여)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대상 : 253,750(기초급여)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 선정기준액(2020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원 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