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서면 스위트엠 골드에비뉴)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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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세나 | 등록일 | 2020/02/06/ | 조 회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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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주) 대한토지신탁에서 공급하는 서면 스위트엠 골드에비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2번지 일원 나. 공급주체 : (주)대한토지신탁 다. 접수기간 : 2020. 2. 6 (목) ~ 2. 7 (금) 라. 배정세대 : 총 15세대 - 59A(2), 59B(1), 59C(2), 59D(1), 59E(2), 59F(2), 59G(2), 54H(2), 49I(1)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20. 2. 14.(금) 예정 사. 부산시 추천일 : 2020. 2. 10.(월) 18시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20.2.24 (월) 8:00~17:30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세대구성원 전부, 장애인등록시점부터 발급 ※ 신청자가 만19세 미만에 장애인 등록시는 만19세 이후분부터 발급 -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경우 무허가건물 확인서 차.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접수관련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 051-63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