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주거급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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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20/02/19/ | 조 회 | 3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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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 선정기준 및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주거급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