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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및 스태프 무대안전교육 수료 안내
작 성 자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4/04/02/ 조   회 615
첨부파일

대동골 문화센터 '공연자 및 스태프' 대상

무대안전교육 실시 안내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자 및 스태프' 대상 무대안전교육 실시 안내  

 

대동골문화센터에서는 「공연법」 제11조의 4,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에 따라

 무대 공연자 및 스태프를 대상으로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무대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교육에 대한 대관자 및 스태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일부를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교육(55분)+현장교육(5분) 또는 현장교육(1시간) 중 택 1 *

 

1. 온라인교육(55분)+현장교육(5분)

- 이수대상자 : 대동골문화센터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모든 공연자(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

- 온라인교육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afety.kbrainc.com/)

- 이수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afety.kbrainc.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법정교육  → 공연자 안전교육(스탭 및 작업자 과정) 또는 공연자 안전교육(출연자 과정) → '신청' 클릭 및 교육이수

- 수료증 발급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https://safety.kbrainc.com/→ 로그인 → 우측 '수료증 출력' 버튼 클릭 후 인쇄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대관자 및 스태프께서는 아래의 교육처를 통해 사전 교육이수가 가능하며, 교육이수 후 센터로 수료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교육의 경우 공연 당일(별도 일정 협의) 이수대상자 전원이 모인 상태에서 센터 공연시설 관련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 현장교육(1시간)

공연 전, 일정을 협의하여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 객석에서 1시간 동안 교육 이수 진행합니다.

- 이수대상자 : 대동골문화센터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모든 공연자(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

- 이수방법 : 대동골문화센터 공연장 객석에서 영상교육과 더불어 센터 공연시설 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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