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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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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사업)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구민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
  4.그 밖에 문화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3조(시설의 구분)

문화센터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
  2. 부대시설 : 무대조명시설, 음향녹음시설, 피아노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때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센터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 : 면제
  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
  3. 부산광역시 남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화센터에서 전담하되, 매표를 문화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문화센터에서 전담한다.
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 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 등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⑥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진행사항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의 기준 : 다운로드

사용료의 반환기준 : 다운로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요금의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8조(물품 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관리재산과 부대시설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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