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 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구민 문화활동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제공
4.그 밖에 문화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문화센터의 시설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
2. 부대시설 : 무대조명시설, 음향녹음시설, 피아노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문화센터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같은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때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① 문화센터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 : 면제
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
3. 부산광역시 남구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발표로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입장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화센터에서 전담하되, 매표를 문화센터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행사의 경우 매표와 수표는 문화센터에서 전담한다.
③ 제2항의 대행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대행수수료는 입장권 등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분야 등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⑥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진행사항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상정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문화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의 기준 :
사용료의 반환기준 :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관리재산과 부대시설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