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안내 | |||||
---|---|---|---|---|---|
작 성 자 | 박기홍 | 등록일 | 2019/06/21/ | 조 회 | 207 |
첨부파일 | 안내문.hwp (20 kb) | ||||
○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시, 구·군)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