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후 할일
HOME >
생활정보 > 전입후 할일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및 수수료 지참 (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관외종량제봉투
- 관외 종량제 봉투(부산시내)를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시면 우리 구 스티커를 배부해 드립니다.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도요금
- 2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 분할 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수도요금 영수증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 중 학 교 :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 http://nambu.pen.go.kr ☎051-640-0200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www.pen.go.kr ☎051-860-0114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290-5441~8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남구청 교통과 ☎607-4495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행정복지센터 문의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 (매매 또는 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주거지전용 주차 신청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