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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과태료 과납에 따른 환급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 성 자 전하연 등록일 2018/07/13/ 조   회 380
첨부파일 공고문.hwp (11 kb)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과태료 과납에 따른 환급통보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과태료 과납에 따른 환급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7. 13. - 2018. 7. 27.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4. 공고대상 : 권순주(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7길 12-2)
5. 게재방법 : 동 홈페이지 게재 및 동 게시판 게첨

붙임 :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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