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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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선영 | 등록일 | 2019/04/15/ | 조 회 | 229 |
첨부파일 | 2019년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신청.jpg (2023 kb) | ||||
1. 신청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예정인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3,501,813원) 2. 지원내용 ⓵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지원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⓶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⓷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사례관리비 지원 3. 신청기간: 2019.4.1. ~ 2019.4.30. 4.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수행기관(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 441-7006)방문 또는 우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