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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안내
부기등기 시기
2020.12.10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2022.12.9까지 부기등기 완료
2020.12.10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 등록 후 *지체없이 부기 등기
*지체없이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은 이후 받은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유권 보존등기 하는 경우 >>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2022.12.9 이전 자동말소 혹은 자진말소 시 부기등기 불필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민간임대주택 환할 소재지 등기소에서 별도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
문의처 : 남구청 건축과 607-4585, 45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544-0773 남구물건 소유시

행정복지센터 업무시간

051) 607-4811

용당동행정복지센터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우리동네, 부산 남구가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