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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작 성 자 한재호 등록일 2019/05/16/ 조   회 184
첨부파일 2JPG.JPG (99 kb)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0
○ 시 행 일 : 2019. 4. 17.(수)부터
○ 운영지역 및 운영시간 : 남구지역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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