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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안내
작 성 자 한재호 등록일 2019/05/16/ 조   회 209
첨부파일
 ○ 시스템명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
○ 시 행 일 : 2019. 5. 7.(화)
○ 운영방식 :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
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
○ 신고대상 : 불법대부명함(일수명함), 성매매전단 등 불법광고물
 ○ 신고방법 : 전화 및 방문 ☞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607-4626)
※ 증거물 또는 증거사진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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