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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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9/05/16/ | 조 회 | 209 |
첨부파일 | |||||
○ 시스템명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 ○ 시 행 일 : 2019. 5. 7.(화) ○ 운영방식 :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 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 배포가 계속되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 ○ 신고대상 : 불법대부명함(일수명함), 성매매전단 등 불법광고물 ○ 신고방법 : 전화 및 방문 ☞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607-4626) ※ 증거물 또는 증거사진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