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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작 성 자 조희진 등록일 2021/12/22/ 조   회 211
첨부파일 2022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정부지원유형판정기준.pdf (215 kb)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정부지원 유형 판정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신청대상: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31일(월)
※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1.2.1.부터 정부지원 중단됨.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함.

○ 문의사항 : 051-607-3526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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