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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작 성 자 추용환 등록일 2018/04/25/ 조   회 263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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