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적 의무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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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추용환 | 등록일 | 2018/06/05/ | 조 회 | 229 |
첨부파일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설명자료.hwp (1322 kb)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적 의무 강화 안내 1.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직장 내 편견 제거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