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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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추용환 | 등록일 | 2018/04/20/ | 조 회 | 276 |
첨부파일 | 한부모가족복지복지시설이용안내문.jpg (1879 kb)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안내 1) 모자 가족지원 ❍ 입소자격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정 ❍ 지원내용 - 주택제공(최소3년, 최대5년) / 생계비지원(수급자가정) / 자립교육 및 상담지원 / 퇴소 시 자립지원금 5백만원 지원(2년이상 거주) ❍ 시설안내 : 마리아모자원(☎504-2456), 청학모자원(☎403-6515), 다비나모자원(☎244-2508) 등 2) 미혼모자 가족지원 ❍ 입소자격 : 자녀출산예정인 미혼모,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출산 및 숙식지원 / 양육지원 / 자립교육 및 상담지원 / 문화 활동 지원 ❍ 시설안내 : 사랑샘(☎621-7208), 희망샘(☎621-7020) 등 3) 입소방법 시설내방 또는 전화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입소신청서 작성) ⇒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 확정통보 후 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