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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안내
작 성 자 추용환 등록일 2018/04/20/ 조   회 276
첨부파일 한부모가족복지복지시설이용안내문.jpg (1879 kb)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안내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안내

1) 모자 가족지원
❍ 입소자격 :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정
❍ 지원내용
- 주택제공(최소3년, 최대5년) / 생계비지원(수급자가정) / 자립교육 및 상담지원
/ 퇴소 시 자립지원금 5백만원 지원(2년이상 거주)
❍ 시설안내 : 마리아모자원(☎504-2456), 청학모자원(☎403-6515),
다비나모자원(☎244-2508) 등
2) 미혼모자 가족지원
❍ 입소자격 : 자녀출산예정인 미혼모, 만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출산 및 숙식지원 / 양육지원 / 자립교육 및 상담지원 / 문화 활동 지원
❍ 시설안내 : 사랑샘(☎621-7208), 희망샘(☎621-7020) 등
3) 입소방법
시설내방 또는 전화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입소신청서 작성)
⇒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 확정통보 후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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