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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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현수 | 등록일 | 2023/10/24/ | 조 회 | 52 |
첨부파일 | 가족사랑카드발급안내.jpg (4342 kb) |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족사랑카드 발급 기준이 변경되어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요 - 발급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발급방법 및 혜택 : 붙임 참고 나. 시 행 일 : 2023. 10.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