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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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선영 | 등록일 | 2020/10/23/ | 조 회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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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안내** 1.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후원자의 도음울 받아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여,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만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아동 3. 사용용도 -만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영가능, 지자체의 승인없이는 보호자도 해지 불가 4. 후원참여 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제출(정기후원, 일시후원 등 용당동행정복지센터 문의: 051-607-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