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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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태훈 | 등록일 | 2021/01/15/ | 조 회 | 292 |
첨부파일 | 포스터.pdf (194 kb) | ||||
1.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개정시행일 : 2021. 1. 1. 3. 적용요건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