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문현1동 장학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홀로노인, 장애인세대 등에 연말에
이웃돕기 성품을 전달하고, 저소득세대의 자녀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특히
문현1동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역 일꾼의 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동 119-2번지 에 둔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홀로노인, 장애인세대에 이웃돕기 지원 사업
- ②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
- ③ 학업성적 우수 지역주민 자녀 장학사업
- ④ 지역발전 유공자녀 장학사업
- ⑤ 대규모 재해, 재난 또는 중대하고 긴박한 사정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주민 자녀 에 대한 학자금 지원
- ⑥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 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정관 규정과 목적사항을 준수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동에 거주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소정의 입회절차(15구좌 이상 가입)를 마친 자
(단 법인 설립 당시 정회원은 붙임 정회원 명단으로 한다)
- 2. 가입회원 :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고 2구좌(4만원)이상 가입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장학기금 증액에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 ② 정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 도 개인의 특혜를 받을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또는 징계)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또는 징계할수 있다.
단, 정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는 그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 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탈퇴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사무국장 1인
- ④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 ⑤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한 경 우에는 이사회의에서 재 선출한다(단 이사회 재적회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 하여야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민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 본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50구좌(100만원)이상 추가로 출연 하여야 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25구좌(50만원)이상 추가로 출연 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 는 일
- ⑤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3.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제15조(대표권 제한)
- 본회의 회장 이외의 이사는 본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16조(특별기구)
-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의와 병행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 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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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4명, 감사2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 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5.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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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 이사회의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본회의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 2.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30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원 및 재원의 공지)
- ① 본회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회원의 회비, 후원회 회비, 단체 후원금 및 찬조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 ② 본회의 운영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회의 장학금은 시중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 한다.
- ④ 연간 장학금 지급 한도액은 제③항의 발생 이자 내로 한다.
- ⑤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총회시 인터넷을 통하여 공지한다.
- ⑥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 의결과 승인을 얻는다.
- 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시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사항도 또한 같다.
- ② 본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 1월이전에 회장이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 ① 본회는 봉사단체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약간의 경비(월10만원)는 이사회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행사후 결과보고)
- 회장은 각종 행사후 첫 이사회에 회계 수지 등 결과 보고하 고 동의를 받는다. 이 경우 감사는 사전 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의견을 첨부한다.
제38조(잉여금처리)
- 본회의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 ① 법인의 실천 전반에 결친 집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1명, 재무1명을 둔다.
- ③ 사무국장 및 재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41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 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 용할 수 없다.
제 9 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 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43조(해산 및 잔여재산처리)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이사 4 분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청산 종결의 신고)
-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는 민법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5조(운영규정)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보 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법인의 설립 이전에 문현1동 장학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서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