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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작 성 자 구현수 등록일 2024/05/07/ 조   회 56
첨부파일 2024년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최종,2024.4.24.).hwpx (388 kb)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2.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3.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월 10만원
4. 3년 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 시)
- (차상위 이하)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차상위 초과)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5.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일정
- 5. 1.(수) ~ 5. 21.(화)
7. 지원대상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소득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8.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9. 문 의
-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60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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