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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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구현수 | 등록일 | 2024/05/07/ | 조 회 | 56 |
첨부파일 | 2024년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최종,2024.4.24.).hwpx (388 kb) |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1.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차상위 초과)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2.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 3.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월 30만원 - (차상위 초과)월 10만원 4. 3년 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 시) - (차상위 이하)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차상위 초과)72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5.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일정 - 5. 1.(수) ~ 5. 21.(화) 7. 지원대상기준 -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차상위 초과) 월 소득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8.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9. 문 의 - 용당동 행정복지센터 (☎607-3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