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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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태훈 | 등록일 | 2022/08/10/ | 조 회 | 186 |
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사업안내문.jpg (528 kb)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초로기 치매 환자도 신청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남구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최대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 치매치료비에 한함) □ 지급방식 : 치매치료제 복용개월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기별 일괄 지급 □ 필요서류 ○ 상병코드(상병코드 F00~F03,G30)가 기재된 약 처방전 또는 진단받은 소견서, 진단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전화문의 요망) □ 문의전화 : 남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607-3782/3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