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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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한재호 | 등록일 | 2019/05/16/ | 조 회 | 189 |
첨부파일 | 2JPG.JPG (99 kb) | ||||
![]() ○ 시 행 일 : 2019. 4. 17.(수)부터 ○ 운영지역 및 운영시간 : 남구지역 / 24시간 ○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접수)요건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과태료부과 : 요건 구비시 현장단속없이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대상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