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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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기태 | 등록일 | 2024/01/15/ | 조 회 | 29 |
첨부파일 | 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안내문.JPG (252 kb) | ||||
가. 사 업 명 : 2024년「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 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라.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90%이내 지원(최대 2천만원 한도) ☞ 자부담 10% 이상 확보 마.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3.(금) 바. 신청자격 :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등 사.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입주민동의서(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 -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산출내역서, 원가계산서 2개 업체 이상 - 자체부담금 확보내역서(통장 사본,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등) 아. 관련문의 : 남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051-607-350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