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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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김대환 | 등록일 | 2021/11/26/ | 조 회 | 169 |
첨부파일 | 사본-페트병플라스틱분리배출시안.jpg (690 kb) | ||||
![]()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20. 12. 25.부터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배출기준에 맞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