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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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허지혜 | 등록일 | 2022/01/13/ | 조 회 | 141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안내문.hwp (26 kb) | ||||
<2022년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금액 ○ 1ㆍ2종 수급권자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구입금액의 100% 지원 ※ 동일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품목 ○ 의자,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6개 품목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 급여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급여 청구 :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