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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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기홍 | 등록일 | 2019/05/02/ | 조 회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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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페이란 ▷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이용혜택 ▷ 소상공인 : 연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0~0.5% 적용 ※ 신용카드 수수료는 0.8~2.3% ▷ 일반가맹점 :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 ▷ 소 비 자 :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 소비자이용방법 ▷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결제 앱을 실행하여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결제 ▷ 별도의 앱이 없으며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 앱 이용 ※ 5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의 전국 4만3천여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신청안내 ▷ 대상 : 남구 내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소상공인 ※ 사행성, 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사본 ▷ 신청장소 - 방문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BNK부산은행 및 새마을금고전지점 - 온라인 접수 : http://www.busanpay.or.kr ▷ 문의사항 : 제로페이 가입 안내콜(051-860-6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