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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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박미라 | 등록일 | 2022/11/03/ | 조 회 | 98 |
첨부파일 | 2022년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행안부).pdf (183 kb) | ||||
❏ 추진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 ❏ 추진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86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세부일정 1.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실시 : 22.10.6.~10.23. 2. 통장의 유선·방문 사실조사 실시 : 22.10.24.~11.13. 3.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실시 : 22.11.14.~11.28. 4.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29.~12.25. 5. 사실조사 결과 보고 : 22.12.26.~12.3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다만,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