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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 성 자 박미라 등록일 2022/11/03/ 조   회 98
첨부파일 2022년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행안부).pdf (183 kb)
❏ 추진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
❏ 추진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86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세부일정
1.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실시 : 22.10.6.~10.23.
2. 통장의 유선·방문 사실조사 실시 : 22.10.24.~11.13.
3.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실시
: 22.11.14.~11.28.
4.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11.29.~12.25.
5. 사실조사 결과 보고 : 22.12.26.~12.3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다만,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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