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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작 성 자 김대환 등록일 2021/11/26/ 조   회 147
첨부파일 사본-페트병플라스틱분리배출시안.jpg (690 kb)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0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2020. 12. 25.부터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서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니,
배출기준에 맞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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