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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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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추진기간 ▷ 2022. 7. 1. ~ 2026. 6. 30. (4년)
추진대상 ▷ 5대 목표, 12개 분야, 50개 공약사업
추진내용
  •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후 연차별 이행실적 연동 관리
  • 국정과제와 부산시 공약사업 등과 연계하여 국·시비 재원 확보 철저
  • 이행실적 점검 및 보고회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로 차질 없는 공약 이행
공약사업 관리 흐름도
  1. 공약사업(안)
    통보
    기획감사실 → 주관부서
  2.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3.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및 공개
    기획감사실
  4. 공약사업 추진 및
    이행실적 점검
    기획감사실, 주관부서
  5.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단
  6. 평가결과
    환류
    기획감사실, 주관부서

관리계획

관리부서 지정 및 운영
  •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이행실적 분석·평가 및 보고 총괄
  • 주관부서
    •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관리
    • 이행실적 자체점검 및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보완대책 수립·추진
실천계획 변경
  •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임의변경 불가)
    • 계획 변경이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 달성에 더 부합하는 경우
    • 법령 개정이나 국가정책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주민과의 합의(주민배심원단 등)에 의한 경우
  • 실천계획 변경 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를 총괄부서(기획감사실)에 제출
  •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배심원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분기별 1회
  • 자체점검 : 주관부서 자체 점검 후 총괄부서(기획감사실)에 제출
  • 종합점검 : 자체점검 및 관련 자료를 분석·점검 후 결과에 따른 조치
    • 정책 개선에 반영, 필요 시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정·변경
    • 문제 또는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주민배심원단 평가 ▷ 연 1회 이상
  •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를 위해 18세 이상 남구 주민 30명 내외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민배심원단 구성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향후 계획 등 설명 및 의견 수렴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소통활성화

공약사항 공개
  • 공약사항 실천계획 외 이행실적, 주민배심원단 평가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연중)
  • 홈페이지, 남구신문, 정보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공약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 남구 SNS 채널과 구청장 SNS를 통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양방향 소통 추진
  • 홈페이지 내 공약사항 의견수렴 게시판 신설·운영
  • 현장방문, 동정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