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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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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기획감사실)
( 제정) 2019.01.31 훈령 제 363호
(일부개정) 2020.06.19 훈령 제 381호 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22.10.04 훈령 제 417호 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23.03.08 훈령 제 429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행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 제4조(공약사항 확정)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적정성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3. 법률적 검토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 제5조(추진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 중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
- ① 총괄부서 장은 주관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와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취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공약이행평가단 등 관계 전문가 및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 다음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분석·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자문
- 2. 공약사항 이행 평가
-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 ②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가,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④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필요시 분야별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 ① 평가는 평가단에서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환류)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및 평가단 등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개)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이행실적, 평가단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구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381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 ① ~ ② (생략)
- ③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 ④ ~ ㉖ (생략)
부 칙 <훈령 제417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 ① ~ ② (생략)
- ③ 부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④ ~ ㉓ (생략)
부 칙<2023.3.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