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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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가 된다.
민방위 편성 제외 자는 당연 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로 구분된다.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심사제외자
    • 심신 장애인
    • 만성허약자

민방위 교육 운영 개요

민방위 교육 운영 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등 일반 주민
  •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 운영 개요의 교육시간을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으로 분류합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통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 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 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교육시기 : 별도 안내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비상 시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체험 실습 등

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 16조
  • 평상시의 경우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과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 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수습,복구,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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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담당자이단비
  • 전화번호051-60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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