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가 된다.
민방위 편성 제외 자는 당연 제외자와 심사 제외자로 구분된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 해당 년도에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전년도 12. 31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만성 허약자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통,리장,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의 장은 향토예비군,연령,성별등에 관계없이 당연 편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 당연 제외자(법 제 17조제1항)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등대(燈臺)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간 6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포함),학생,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령 제1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
- 제외될 학생의 해당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주간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사제외자(령 제 16조)
- 의사 진단에 의하여 전공상 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자
- 일상적 정산근무 활동 능력이 결여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향토예비군, 등대(燈臺)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간 6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포함),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령 제1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
- 제외될 학생의 해당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주간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함)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민방위 교육계획
민방위대 편입 4년이하 대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소양.실기.체험교육 실시
민방위교육 개요
- 민방위대 편입 4년이하 대원 ⇒ 민방위 교육
- 교육시간: 연간 4시간(상반기 4시간) 소양1, 실기3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 21조 및 동법시행령 제 23조 연간10일,50시간 한도내에서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실시 - 교육내용: 소양교육(통일.안보 등), 실기교육(재난대비,생활안전교육), 체험교육(사례발표)
- 교육시간: 연간 4시간(상반기 4시간) 소양1, 실기3
- 민방위대 편입 5년이상 대원 ⇒ 비상소집
- 년 1회(2~4월중) 실시
- 비상소집 응소 점검
교육운영- 시대변화에 부응한 교육실시
- 평화,번영시대의 통일ㆍ안보관 확림
-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교육
- 산업안전,심폐소생,테러,화생방,재난재해 등

민방위 훈련계획
- 적의 공습 또는 테러 등 긴급사태 대피요령 습득 ⇒ 민방공 대피훈련
-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배양 ⇒ 방재훈련
기본방침
- 자치단체별 관할 전지역 참여의 총체적 훈련 실시
-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처 능력 배양 ⇒ 방재훈련
민방위 훈련 개요
-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령 제2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 민방공훈련(3회)
- 훈련 싸이렌 경보,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
- 불시훈련(날짜 지정, 시간 미지정, 불시경보발령) 1회 포함
- 방재훈련(5회): 테러대비, 풍수해대비, 화재진압, 산불진압 등
- 훈련 싸이렌 경보발령 않음,주민과 차량의 이동통제도 없음
- 시기별 또는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종목 선정 실시
- 민방위대원, 소방 군부대 경찰 등 관련기관, 주민 참여

주민신고망 운영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 주변에서 각종 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황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 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 등으로 : 국번없이 111
※ 국정원대공상담소(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 누전/감전 등 전기사고 : 국번없이 123 또는 119
- 태풍,해일,호우,폭설 발생 : 1588-3650(지역번호없이)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 수질오염발생행위 신고 : 국번없이 128
- 방사능 누출 : 군부대 또는 행정관서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수령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 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