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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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㘑 최근 행정처분 현황


                 연번                      위반내용                          건수            행정처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5건          과태료 처분


                  2                    등록기준 미달                         34건         영업정지 처분

                  3                    재하도급 위반                          1건          과징금 처분


                  4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1건          과태료 처분





               2)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고(법 제9조의2)


                   㘑 다음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변경사항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상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②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 관련 서류
                     영업소 소재지
                                          -자기 소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주민)등록번호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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