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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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㘑 최근 행정처분 현황
연번 위반내용 건수 행정처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5건 과태료 처분
2 등록기준 미달 34건 영업정지 처분
3 재하도급 위반 1건 과징금 처분
4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1건 과태료 처분
2)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 신고(법 제9조의2)
㘑 다음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변경사항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상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대표자 ②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 관련 서류
영업소 소재지
-자기 소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주민)등록번호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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