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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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 Ǎ  건설산업기본법



             4) 보증금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21조)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음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봄.

                  ▶ 거래의 실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다만, 리스사업자와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제외.
                  ▶ 임차부동산이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하여 그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은 겸업자산으로 봄.


             5) 유형자산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23조)

                 -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함.


                  ▶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 부실자산으로 봄.

                 - 건설중인자산은 다음의 경우 부실자산으로 봄.

                  ▶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진단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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