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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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함.
                        ▶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한국금융투자협회 호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3)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7조)

                       -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함.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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