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P. 13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함.
▶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 한국금융투자협회 호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3)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7조)
-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 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함.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
-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