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2025 전문건설업·건설기계 주요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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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산업기본법



             㘑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①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실질부채 = 1억 5천만 원 이상

          ② 실질자산의 평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참조

                                           실질      부실     겸업
                        구분                                                   비고
                                           자산      자산     자산

                        예금                   O                   30일의 평균잔액으로 평가


                  가지급금, 대여금                         O
                  미수금, 미수수익                         O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O

              계약서 등을 통해 진단대상                 O      △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부실자산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O

                                                                 거래의 실재성이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                   O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겸업자산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자산                 O      △
                                                                 경우 부실자산



             1) 예금의 평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5조)

                 -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유가증권의 평가(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6조)

                 -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되며, 다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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